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7조 (신원조사 및 인원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규정 제36조 및 규칙 제56조제1항 해당자2. <삭제>3. 암호자재취급 인가예정자4. 기타 위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운영지원과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원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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