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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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고, 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고, 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②<삭제>
③<삭제>
④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 결위 시에는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보안심사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보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보안담당관이 속한 부서의 보안담당 4ㆍ5급 공무원이 된다.
⑥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안제도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3. 연도 보안업무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의 사전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 국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방호 등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6. 대외기관 자료제출에 따른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7. 신원조사 결과 보안상 위해로운 사항이 발견된 자(이하 "신원특이자"라 한다)에게 비밀취급업무 부여 등에 관한 사항8.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주요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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