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9조 (특례기관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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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특례기관의 장은 규정, 규칙 및 이 세칙의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보안업무내규를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특례기관의 장은 규정, 규칙 및 이 세칙의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보안업무내규를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체 보안업무내규의 제ㆍ개정 시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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