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9조 (보안감사 및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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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모든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시정ㆍ보완하게 하고, 위원장은 보안감사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모든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시정ㆍ보완하게 하고, 위원장은 보안감사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감사는 사전에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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