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0조 (임시직원의 고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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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는 대상자의 본적지 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신원조회 회보서로 신원조사를 갈음한다. 다만, 통제구역 및 경비근무자 중 해당기관의 장이 보안상 신원조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는 대상자의 본적지 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신원조회 회보서로 신원조사를 갈음한다. 다만, 통제구역 및 경비근무자 중 해당기관의 장이 보안상 신원조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②임시직이나 단순 고용직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그 고용예정자의 인적사항과 보안상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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