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8조 (정보보호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포함)을 운용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한 정보보호업무 처리절차 등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호관리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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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 등록제110조 · 성능개선 등제112조 · 운반 및 전시제113조 · 정비제117조 · 정보보호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제118조 · 정보보호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119조 · 특례기관에 대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