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3조 (대외기관 비밀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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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기관에 비밀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 제공창구를 기획조정관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기관에 비밀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 제공창구를 기획조정관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자료제공기관의 장은 비밀자료를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반납일자를 표시하고 최소한의 수량만 제공한 후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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