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8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 설치장소는 보안사고(분실, 도난, 피탈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암호자재에 대한 별도운영체계가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1. 보호지역 설정 운영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ㆍ보관장소 설치 운용3. 사진 촬영금지4. 비인가자 출입통제5. 화재 예방대책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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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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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