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4조 (보안업무추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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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모든기관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모든기관에 통보한다.
②모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추진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업무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업무기능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이 수립한 소관 부서의 업무기능별 보안대책을 종합하여 보안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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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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