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3조 (행정공통용 USB형 암호자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계인수 시 USB형 암호자재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인계하여야 한다.1. USB형 암호자재(설치CD, 매뉴얼, 지문마우스, 연결케이블, 자재상자 등 포함)2. 신규 암호자재 취급자 등록사항
②암호자재 취급자는 USB형 암호자재를 분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USB형 암호자재 명칭 및 일련번호2. 분실 일시 및 장소
③암호자재 취급자는 USB형 암호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국정원장으로부터 자재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1.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2. 사용자 지문등록을 완료했으나 지문 인증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3. 자재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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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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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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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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