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3조 (행정공통용 USB형 암호자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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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계인수 시 USB형 암호자재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인계하여야 한다.1. USB형 암호자재(설치CD, 매뉴얼, 지문마우스, 연결케이블, 자재상자 등 포함)2. 신규 암호자재 취급자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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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계인수 시 USB형 암호자재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인계하여야 한다.1. USB형 암호자재(설치CD, 매뉴얼, 지문마우스, 연결케이블, 자재상자 등 포함)2. 신규 암호자재 취급자 등록사항
②암호자재 취급자는 USB형 암호자재를 분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USB형 암호자재 명칭 및 일련번호2. 분실 일시 및 장소
③암호자재 취급자는 USB형 암호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국정원장으로부터 자재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1.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2. 사용자 지문등록을 완료했으나 지문 인증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3. 자재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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