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6조 (재분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규정 제15조에 따라 보유 비밀 중 생산문서를 재분류하거나 예고문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재분류하거나 정정하고 그 문서 수신 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문서에 대한 재분류는 발행처의 승인을 받아 재분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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