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0조 (비밀의 생산 및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PC를 이용하여 비밀을 생산할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단, 내부망에서 비밀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보안조치 후 한시적으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접수 또는 최초 생산 후 보관중인 비밀을 추가 생산할 필요가 있어 복사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 따른 사본근거를 표시하되 보관책임자의 승인으로써 동 사본근거의 성명 란에 서명을 받은 후 복사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1. Ⅰ급비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③규정 제29조에 따라 비밀문서의 통제관을 두되, 통제관은 운영지원과 문서주관담당 4ㆍ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비밀을 생산하였을 때에는 통제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내부결재 및 기관 내 협조문서는 통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등록번호를 관리번호로 한다.
⑤통제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정하고 보안담당관 통제 인을 날인한다.<img id="162343217"></img>1. 생산비밀 원본(기안용지)에 비밀분류근거(절ㆍ항ㆍ호)의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2.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 기준보다 과소 또는 과도분류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밀의 생산을 억제한다.3. 과소분류된 것은 적절한 상위 등급으로, 과도분류된 것은 적절한 하위등급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4. 비밀사항이 극히 적은 부분으로서 그 부분을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5. 재분류한 문서에는 그 문서의 표면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통제관 재분류를 표시한다<img id="162343439"></img>6. 등급(等級) 표시, 예고문, 면표시(面表示) 및 비밀열람기록전의 유무와 배부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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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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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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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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