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2조 (보관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3조에 따라 모든 기관은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밀문서 보관용기(금고 또는 2중 캐비넷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는 반드시 2중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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