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2. <삭 제>3. 보안진단 실시4. 업무기능별 보안대책 강구5. 비밀소유 및 취급인가자현황 조사6. 보관책임자 인계ㆍ인수 확인7. 보안(직무)교육8. 암호자재 점검9. 기타 보안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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