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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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2. <삭 제>3. 보안진단 실시4. 업무기능별 보안대책 강구5. 비밀소유 및 취급인가자현황 조사6. 보관책임자 인계ㆍ인수 확인7. 보안(직무)교육8. 암호자재 점검9. 기타 보안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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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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