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4조 (문서접수ㆍ발송담당자 지정 및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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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든 기관의 장은 문서주관부서 소속의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정규직공무원(직원)에게 기관내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문서접수ㆍ발송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문서를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1. 접수문서의 수신기관 정당여부 확인2. 접수ㆍ발송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확인3. 접수ㆍ발송문서의 열람기록전 기재여부 확인4. 접수ㆍ발송문서의 접수증 첨부여부 확인5. 접수ㆍ발송문서 우편물수령증의 보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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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기관의 장은 문서주관부서 소속의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정규직공무원(직원)에게 기관내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문서접수ㆍ발송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문서를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1. 접수문서의 수신기관 정당여부 확인2. 접수ㆍ발송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확인3. 접수ㆍ발송문서의 열람기록전 기재여부 확인4. 접수ㆍ발송문서의 접수증 첨부여부 확인5. 접수ㆍ발송문서 우편물수령증의 보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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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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