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0조 (중요물품 및 시설접촉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ㆍ전기통신 및 기타 중요시설에는 해당취급자와 업무수행중인 감독자ㆍ감사원ㆍ출장원 및 당직근무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무단 접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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