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1조 (회수된 비밀취급인가증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수된 비밀취급인가증은 즉시 그 표면에 붉은색으로 대각선을 그어(대각선을 그을 수 없을 때에는 천공한다) 무효표시를 하고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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