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0조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및 관제비행장의 지정, Designation of the portions of the airspace and controlled aerodromes where ATS will be provided)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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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및 관제비행장의 지정, Designation of the portions of the airspace and controlled aerodromes where ATS will be provided)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의 일부분 또는 특정 비행장에 대하여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이 결정되었을 때, 동 공역 또는 비행장은 제공할 항공교통업무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또는 비행장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1.비행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2.관제구(Control Area), 접근관제구역(Terminal control area) 또는 관제권(Control Zone) : 계기비행규칙(IFR)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가.공역 중 시계비행규칙(VFR)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을 B, C, D 등급 공역으로 지정한다.
나.비행정보구역 내에 설정되는 관제구, 접근관제구역 및 관제권은 동 비행정보구역의 일부분을 구성하여야 한다.
3.관제비행장 : 비행장교통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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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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