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7조 (항공교통로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ATS rout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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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로 설정 시에는 당해 항공교통로에 대한 보호공역 및 인접 항공교통로 간의 안전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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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로 설정 시에는 당해 항공교통로에 대한 보호공역 및 인접 항공교통로 간의 안전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교통의 밀집도, 복잡성 또는 교통상황에 따라 공해 상의 수상헬기장에 입ㆍ출항하는 헬리콥터를 포함한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특별 항공교통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항공교통로의 횡적간격은 이용 항행안전시설과 헬리콥터 탑재 항행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로는 식별부호로 명칭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표준 출발(SID)ㆍ도착(STAR)비행경로 외의 항공교통로 명칭은 별표 4에 명시한 원칙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⑤표준 출발(SID)ㆍ도착(STAR) 비행경로 및 관련 절차는 별표 6의2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여야 하며, 항공교통로의 설정 등에 관한 세부 안내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항공교통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Doc 9426)’
2.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로 정의된 항공교통로의 설정: 별표 7
3.성능기반항행(PBN) 기반 평행항공교통로 간 또는 평행항공교통로 중심선 간의 안전간격: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국토교통부예규)의 관련 항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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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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