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7조 (항공교통로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ATS routes)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로 설정 시에는 당해 항공교통로에 대한 보호공역 및 인접 항공교통로 간의 안전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교통의 밀집도, 복잡성 또는 교통상황에 따라 공해 상의 수상헬기장에 입ㆍ출항하는 헬리콥터를 포함한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특별 항공교통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항공교통로의 횡적간격은 이용 항행안전시설과 헬리콥터 탑재 항행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로는 식별부호로 명칭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표준 출발(SID)ㆍ도착(STAR)비행경로 외의 항공교통로 명칭은 별표 4에 명시한 원칙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⑤표준 출발(SID)ㆍ도착(STAR) 비행경로 및 관련 절차는 별표 6의2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여야 하며, 항공교통로의 설정 등에 관한 세부 안내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항공교통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Doc 9426)’
2.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로 정의된 항공교통로의 설정: 별표 7
3.성능기반항행(PBN) 기반 평행항공교통로 간 또는 평행항공교통로 중심선 간의 안전간격: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국토교통부예규)의 관련 항행요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표준출발·도착비행경로 및 관련 절차의 명칭부여 원칙(Principles gerverning the identification of standard departure and arrival routes and assoc
주기 : 표준 출발 및 도착 항공로와 관련 절차의 설정에 관한 ICAO 지침은 Doc9426(Air Traffic Service Planning Manual)에 수록되어 있음. 1. 표준 출발 및 도착 비행경로와 관련 절차의 명칭(Designators for standard departure and arrival…
제17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항행요건의 식별 및 표준 출발 및 도착비행경로 이외의 항공교통로의 식별에 관한 원칙(Principles governing the identification of navigation specifications and
주기 : 표준 출발 및 도착 비행경로의 명칭 및 관련 절차에 대하여는 별표 6의2를 참조할 것. 항공교통로 설정 및 절차에 관한 ICAO 지침은 Doc 9426(Air Traffic Services Planning Manual)에 수록되어 있음. 1. 항공교통로 및 항행요건의 명칭(Designators for ATS…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VOR을 이용한 항공교통로 설정에 관한 지침(Material relating to a method of establishing ATS routes defined by VOR)
1. 서문(Introduction) 1.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에 따라 정해진 이 별표에 있는 지침은 일반적인 합의에 의해 1972년 유럽 및 1978년 미국에서 진행된 포괄적인 연구의 결과이다. 주기 : 유럽의 연구에 대한 자세한 Circular120 (평행한 항공교통로 간의 간격에 적용되는 분리 최저치…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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