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5조 (우발계획 수립 등, Contingency Arrangement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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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의 장은 항공교통업무 또는 관련 지원업무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중단이나 중단 우려에 대비하여 별표 19에 따라 우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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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의 장은 항공교통업무 또는 관련 지원업무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중단이나 중단 우려에 대비하여 별표 19에 따라 우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우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우발상황과 관련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항공교통업무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쟁의 또는 노동 불안 등 예측 가능한 사건
2.공역의 가용성 및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 군사분쟁, 공중보건 비상상황 등
3.우발계획 시행으로 공역 통제 또는 항공교통흐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 관련 기관, 인접 국가 또는 인접 공역의 항공교통업무당국 및 공역사용자 간 통보ㆍ조정체계
4.항공교통업무 기능이 정상 복구될 때까지 우발상황에 관한 정보의 수집, 갱신 및 관리를 위한 체계
5.우발상황의 진행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위한 상황관리체계
6.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한 협력체계
③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의 장은 우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항공교통업무당국, 관련 기관, 인접 공역의 항공교통업무당국 및 관련 공역사용자와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우발상황 발생 시 우발계획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구의 구성 및 운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정할 수 있다.
⑤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의 장은 우발계획의 상황 점검 및 우발계획 기간 중 항공교통업무 활동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 운영 우발그룹(AOCG)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의 장은 우발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발대책을 포함한 관련 정보가 항공고시보로 공고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업무의 장애가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48시간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⑦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의 장은 우발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항공고시보로 공고될 수 있도록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우발계획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의 장은 우발계획을 별도 매뉴얼로 수립하거나 표준운영절차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발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acceptance)을 받아야 한다.
⑩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의 장은 제9항 후단에 따라 확인받은 우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 및 관련 공역사용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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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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