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2조 (항공교통관제허가, ATC Clearances)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만 항공교통관제허가로 발부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관제허가의 내용(Contents of Clearances)
1.항공교통관제허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성된다.
가.비행계획상의 항공기 식별부호
나.허가한계지점
다.비행로
라.비행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행하는 동안 유지하여야 할 고도 및 필요한 경우 고도의 변경. 이 경우 고도허가가 비행로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통신두절 시 조종사가 항공교통관제허가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고도허가가 적용되는 지점을 명시여야 한다.
마.허가 종료시간(비행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되는 시간), 통신과 접근 또는 출발 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나 지시 사항
2.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표준 출발ㆍ도착 항공로 및 관련 절차를 수립할 수 있으며, 계기비행절차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은 ‘비행절차업무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따른다.
가.항공교통의 안전, 질서 및 신속한 흐름
나.항공교통관제허가에 포함된 항공로 및 절차의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 증진
③천음속 비행허가(Clearances for Transonic Flight)
1.초음속 비행의 천음속 가속 단계와 관련된 항공교통관제허가는 천음속을 포함한 가속 단계의 마지막까지 포함되도록 발부되어야 한다.
2.항공기에게 초음속 순항상태에서 아음속 비행상태로 감속 및 강하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 천음속단계 동안 강하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항공교통관제허가를 발부한다.
④허가 및 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Read-back of Clearances and Safety -Related Information)
1.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허가의 안전 관련 사항 및 음성으로 발부된 안전 관련 지시 사항을 관제사에게 항상 복창하여야 한다.
가.항공교통관제허가(ATC Clearance)
나.활주로 진입, 착륙, 이륙, 대기, 횡단, 역주행(backtrack) 허가 및 지시 사항
다.사용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2차 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의 배정부호(Mode 3/A 및 Mode C SSR 모드) 및 고도ㆍ기수ㆍ속도 지시와 전이고도(transition level)
2.항공기 조종사는 제1호 이외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과 조건부 허가사항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행하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복창하거나 응답하여야 한다.
3.관제사는 항공기 조종사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복창을 경청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4.관계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제사-조종사 데이터링크통신(CPDLC) 전문에 대한 음성 복창을 요구할 수 없다.
⑤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교통관제허가 시 비행로의 전부 또는 일정범위를 허가에 포함하도록 항공교통관제시설 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조(Coordination of clearances)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착륙예정비행장까지의 비행로 전부에 대해 항공교통관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가.출발 전 해당 항공기를 관제하게 될 모든 기관 간 허가에 관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
나.해당 항공기를 차례대로 관제하게 될 모든 기관 간에 사전협의가 완료될 것이라는 타당한 확신이 있는 경우
2.제1호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는 지점까지만 관제허가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점에 도달하기 전 또는 해당 지점에서 추가 관제허가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체공지시를 발부하여야 한다.
3.관계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정하는 경우, 항공기는 관제이양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다운스트림허가를 받기 위하여 다운스트림 항공교통관제시설과 교신하여야 한다.
가.다운스트림허가를 받는 동안, 항공기는 현재의 항공교통관제시설과 양방향 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다운스트림허가는 조종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다.사전 조정되지 않은 다운스트림허가는 해당 다운스트림허가를 발부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관할공역 외의 공역에서 항공기의 기존 비행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라.데이터링크통신을 이용하여 다운스트림허가 전달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운스트림허가를 발부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과 조종사 간 양방향 음성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항공기가 관제구역 내 비행장에서 출발하여 출발 후 30분 이내 또는 관계 지역관제소 간에 별도로 합의한 시간 이내에 다른 관제구역으로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발허가를 발부하기 전에 후속 지역관제소와 조정하여야 한다.
5.항공기가 관제공역 밖의 비행을 위하여 관제구를 이탈하였다가 동일한 또는 다른 관제구로 재진입하고자 할 경우, 출발지점에서 최초 착륙비행장까지 허가 할 수 있다. 이러한 허가 또는 수정된 허가는 관제공역 내를 비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⑥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허가 또는 지시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표준 관제용어(제12장) 및 ‘무선통신매뉴얼’(국토교통부고시) 제2장 일반운용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⑦별표 1에서 정한 표준 관제용어 외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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