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8조의2 (항공교통업무 매뉴얼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은 제8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뉴얼(이하 "항공교통업무 매뉴얼"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별표 1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역보충절차(Doc 7030)’에서 정하는 절차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점검표 작성 등)하고, 적용 가능한 절차를 선정하여 수립할 것
2.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립할 것
3.제1항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또는 해외 항공당국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절차를 참조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은 ‘항공교통업무 매뉴얼’을 수립(변경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뉴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acceptance)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별표 1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역보충절차(Doc 7030)’에서 정하는 절차와의 적합성 여부 확인
2.당해 항공교통업무시설의 운영 환경에 맞는 절차의 수립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공교통업무절차(Procedures for air traffic Service)
목차 제1장 정의(Definitions) 제2장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ATS safety management) 2.1 일반사항(General) 2.2 목적(Objectives) 2.3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활동(ATS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2.4 안전 수준 모니터링(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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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Explanation of Changes제5조 · 정의, Definitions제6조 · 항공교통업무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제7조 ·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Objectives of the ATS제8조 ·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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