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8조의2 (항공교통업무 매뉴얼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은 제8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뉴얼(이하 "항공교통업무 매뉴얼"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은 제8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뉴얼(이하 "항공교통업무 매뉴얼"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별표 1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역보충절차(Doc 7030)’에서 정하는 절차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점검표 작성 등)하고, 적용 가능한 절차를 선정하여 수립할 것
2.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립할 것
3.제1항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또는 해외 항공당국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절차를 참조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은 ‘항공교통업무 매뉴얼’을 수립(변경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뉴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acceptance)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별표 1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역보충절차(Doc 7030)’에서 정하는 절차와의 적합성 여부 확인
2.당해 항공교통업무시설의 운영 환경에 맞는 절차의 수립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