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02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근무 중 발생한 비정상 상황과 이로 인해 발생한 사실에 대한 보고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일일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각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일일 업무보고는 다음날에 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에 보고한다.
2.일일 업무보고는 온나라시스템 등 전자결재방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③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한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제도의 운영과 처리절차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및 제13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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