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55조 (비상항공기 주변 항공기에게 제공 정보(Information to aircraft operating in the vicinity of an aircraft in a state of emergency)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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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항공기 주변 항공기에게 제공 정보(Information to aircraft operating in the vicinity of an aircraft in a state of emergency))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의해 항공기가 비상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동 항공기 주변의 다른 항공기에게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빨리 비상의 종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기가 불법간섭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가 통신으로 먼저 언급하고 이러한 언급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의 특성에 대해 항공교통업무 공지통신으로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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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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