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04조 (항공교통업무시설 보안)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항공교통업무시설 보안)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시설 보안과 관련하여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의 국방부 소속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항공교통업무시설 보안에 관하여는 국방부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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