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91조 (기술지침등의 제공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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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은 안전하고 표준화된 항공교통업무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항공기 운영자,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제공기관, 항공정보업무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형태로 기술지침, 안내서 또는 가이드라인(이하 "기술지침등"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은 안전하고 표준화된 항공교통업무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항공기 운영자,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제공기관, 항공정보업무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형태로 기술지침, 안내서 또는 가이드라인(이하 "기술지침등"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기술지침 등
2.동 기준의 별표에 규정된 기술지침 등
②기술지침등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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