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91조 (기술지침등의 제공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은 안전하고 표준화된 항공교통업무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항공기 운영자,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제공기관, 항공정보업무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형태로 기술지침, 안내서 또는 가이드라인(이하 "기술지침등"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기술지침 등
2.동 기준의 별표에 규정된 기술지침 등
②기술지침등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기술지침등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1. 목적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이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기술지침, 안내서 또는 가이드라인(이하 "기술지침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부 이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형태 및 제공 방식 1)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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