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6조 (항공교통관제업무 적용 대상, Applic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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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등)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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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항공교통관제업무 적용 대상, Application)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등)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1.A, B, C, D 및 E 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계기비행 항공기
2.B, C, D 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시계비행 항공기
3.모든 특별 시계비행 항공기
4.관제비행장에 있는 모든 비행장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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