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6조 (항공교통관제업무 적용 대상, Application)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항공교통관제업무 적용 대상, Application)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등)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1.A, B, C, D 및 E 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계기비행 항공기
2.B, C, D 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시계비행 항공기
3.모든 특별 시계비행 항공기
4.관제비행장에 있는 모든 비행장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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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일반참조체계, Common Reference Systems제34조 · 언어능력, Language proficiency제35조 · 우발계획 수립 등, Contingency Arrangements제35조의2 · 비행금지ㆍ비행제한 및 위험구역의 식별부호 등, Identification and delineation of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제35조의3 · 비행절차설계업무,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esign service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36조 · 항공교통관제업무 적용 대상, Application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Provision of ATC Service제38조 ·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Operation of ATC service제39조 · 분리최저치, Separation Minima제40조 · 관제책임, Responsibility for Control제41조 · 관제책임의 이양, Transfer of Responsibility for Control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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