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09조 (항공교통관제시설 운영 한계)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항공교통관제시설 운영 한계)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탑 등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설계상의 강풍한계 및 내진한계, 지역적 특성, 항공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운영 한계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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