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3조 (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에 대한 협조, Coordination of Activities Potentially Hazardous to Civil Aircraft)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행위를 감소시켜야 한다.
1.영공 또는 공해 상에서 민간항공기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거나 수행하려는 자는 사전에 유관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 다음 각 목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가.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에 대한 협의는 ‘항공정보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공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만약 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을 기획하는 조직이 위치한 국가가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국가가 아닌 경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최초 협의는 해당 공역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의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 이루어져야 한다.
2.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정상적인 운항에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협의되어야 한다.
가.잠재적 위험활동의 위치 또는 지역, 시간 및 기간은 다른 선택사항이 있지 않는 한 항공로 폐쇄, 조정, 경제고도의 봉쇄 또는 정기항공기 운항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할 것
나.잠재적 위험활동에 필요한 공역의 규모는 가능한 최소로 할 것
다.민간항공기의 비상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활동을 중지시켜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시설과 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시설 간에 직통통신망을 설치할 것
3.잠재적 위험활동을 인지한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동 위험활동에 대한 정보를 항공고시보 등을 통해 공표하고 관련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4.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이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레이저 광선의 방사가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추가적인 공역 수용량의 제공 및 항공기 운항의 효율성ㆍ용이성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또는 다른 특수활동을 위해 유보된 공역의 탄력적 사용을 위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공역 사용자들이 유보된 공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②관련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민간항공기에게 잠재적 위험활동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안전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고 적절한 경감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감조치로 공역 제한 또는 임시적인 전체 또는 부분적 항공로 폐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별표 9에 따라 관련 모든 안전 위해요인을 고려해 안전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민간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 활동에 관한 안전조치 지침
1. 군 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1.1 군 기관과 해당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는 군부대가 민간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거나 수행할 경우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조는 위협 활동이 국가 영토 상공, 공해 상공, 또는 주권 미확정 지역 상공에서 이루어지든,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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