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07조 (지역관제시설 시설 및 운영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별표 29에 따라 지역관제시설 시설 및 운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본부장은 효율적인 지역관제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비행정보구역을 분할ㆍ담당하는 관제섹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9 · 지역관제시설(ACC) 시설 및 운영 요건
① 지역관제시설 구조요건 1. ACC에 있어서 건물 규모는 현재의 모든 섹터 및 기타 장비, 그리고 근무장에 설치되어야 할 좌석, 미래소요를 대비한 여분의 확장 공간, 주차장이 구비된 단층 또는 2층 독립 건물이어야 하며 적정한 통근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근무장은 미래의 확장성 및 콘솔정비 용이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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