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2조의3 (항공교통흐름관리, Air Traffic Flow Management)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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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은 항공교통 수요가 관련 항공교통관제시설이 공표한 관제수용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제42조의2제6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요청한 경우 항공교통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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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은 항공교통 수요가 관련 항공교통관제시설이 공표한 관제수용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제42조의2제6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요청한 경우 항공교통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은 군이 운영하는 비행장 시설을 사용하여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에 대하여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관제수용량을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조에 따른 활주로 용량으로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은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관리 조치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은 제1항에 따른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위치 또는 구역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예상되는 지연 또는 적용될 제한사항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 운영자에게는 가능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관리는 지역항행협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 또는 관계기관 간 다자간 협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정에는 항공교통흐름관리의 공동 절차 및 공동 수용량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은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관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전략 단계(strategic planning): 통상적으로 항공교통흐름관리 조치가 시행되는 당일을 기준으로 약 6개월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요 및 수용량의 불균형을 조기 식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2.전-전술 단계(pre-tactical planning): 일반적으로 항공교통흐름관리 조치가 시행되는 당일을 기준으로 6일 전부터 당일(2시간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예상 수용량과 항공교통흐름관리 조치 등을 계획하여 관련 기관에 일일 항공교통흐름관리 계획서를 발행한다.
3.전술 단계(tactical planning): 일반적으로 실제 항공교통흐름관리 조치가 시행되는 당일 항공교통흐름관리 조치 시행 2시간 전부터 실시간을 포함하여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⑦그 밖의 항공교통흐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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