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3조 (통신성능기준, 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 RCP)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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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기반통신(PBC)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항행협정에 기초하여 통신성능기준(RCP)을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기반통신(PBC)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항행협정에 기초하여 통신성능기준(RCP)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해진 통신성능기준(RCP)은 관련 공역에서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와 부합되어야 하며, 통신성능기준(RCP) 및 관련 절차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doc 9869)’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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