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9조의2 (비행정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36호에 따른 비행정보실(FIC)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기교육훈련: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별표 20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2.직무교육훈련: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자가 지정된 직무훈련교관의 지도하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량을 습득하기 위해 별표 20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3.정기교육훈련: 비행정보업무 종사자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교육훈련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의3 · 비행정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1. 초기교육훈련(이론) 교과목 |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가. 항공법령 | -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고시 및 훈령 ICAO Annex 11, Doc 4444(일반 사항, 비행정보업무 절차) | 5 나. CNS/ATM | - 통신, 항법, 감시시스템의 이해, 원리 - 항공교통관리(항공교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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