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9조의2 (비행정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36호에 따른 비행정보실(FIC)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36호에 따른 비행정보실(FIC)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기교육훈련: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별표 20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2.직무교육훈련: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자가 지정된 직무훈련교관의 지도하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량을 습득하기 위해 별표 20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3.정기교육훈련: 비행정보업무 종사자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교육훈련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