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96조 (인력수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항공교통관제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항공교통관제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최근 10년 이상의 항공교통관제량과 관제인력 증감 추이
2.최소 5년 이상의 항공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숙련된 필요 관제인력
3.항공교통관제사 업무량 분석 결과
4.항공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사의 인력소요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5.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에 따른 필요 관제인력
②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제1항에 따른 인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항공교통업무 총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