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96조 (인력수급계획)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항공교통관제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최근 10년 이상의 항공교통관제량과 관제인력 증감 추이
2.최소 5년 이상의 항공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숙련된 필요 관제인력
3.항공교통관제사 업무량 분석 결과
4.항공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사의 인력소요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5.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에 따른 필요 관제인력
②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제1항에 따른 인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항공교통업무 총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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