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조 (초기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초기교육훈련)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신규임용자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초기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관제교신내용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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