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조 (초기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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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신규임용자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초기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초기교육훈련)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신규임용자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초기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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