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조의4 (정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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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라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정기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라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정기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기 심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행할 수 있다.
1.「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의2에 따른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의 훈련팀장
2.「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의2에 따른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의 심사관
③제1항에 따른 정기 심사의 주기 및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 심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실시
2.최초의 정기 심사 이후 실시하는 정기 심사: 직전 정기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실시. 다만, 직전의 심사를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합격한 날 기준이 아닌 만료일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1회를 말한다.
④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심사 결과를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 분야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른 정기 심사 항목 중 정기훈련 실적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자격증명의 한정의 효력이 회복될 때까지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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