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64조 (화산활동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Volcanic Activity)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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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지역협정에 따라 관할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발 전 화산활동, 화산 폭발 및 화산재 구름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시설은 지역협정에 따라 관할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발 전 화산활동, 화산 폭발 및 화산재 구름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아야 한다.
②지역관제시설 및 비행정보실은 관련 항공기상시설(VAAC)에서 화산재 조언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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