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94조 (합의서 등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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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에 관련된 합의서 등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에 관련된 합의서 등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목적
2.적용범위
3.책임한계
4.협조절차(제39조제2항에 따른 분리최저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5.효력 발생일
6.부칙 등
②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합의서를 체결(「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2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제ㆍ개정 사유서
나.제ㆍ개정안
다.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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