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54조 (항공기운영자에게 제공 정보, Information to the operator)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항공기운영자에게 제공 정보, Information to the operator)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4조에 따라 항공기운영자에게 비상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1.항공기가 불확실상황 또는 경보상황에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가능하면 이를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하기 전에 항공기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지체 없이 항공기운영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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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의2 · 비행정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제50조 · 경보업무 적용, Application제51조 · 구조조정센터에 통보, Notification to Rescue Coordination Centers제52조 · 통신시설의 사용, Use of communication facilities제53조 · 비상항공기 표시, Plotting aircraft in a state of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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