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2조 (성능기반항행 운항, Performance-based navigation(PBN)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기반항행 운항을 위한 항행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국토교통부예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성능기반항행 운항을 위한 항행요건을 지정된 공역, 궤적(tracks) 또는 항공교통로에 적용하는 경우, 지역항행협정에 기초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항행요건은 관련 공역에 제공되는 통신,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의 수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성능기반항행 이행에 대한 안전평가와 지속적 감시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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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제8조의2 · 항공교통업무 매뉴얼 수립 등제9조 ·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성 결정, Determination of the need for ATS제10조 ·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및 관제비행장의 지정, Designation of the portions of the airspace and controlled aerodromes where ATS will be provided제11조 · 공역의 등급, Classification of Airspaces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12조 · 성능기반항행 운항, Performance-based navigation(PBN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통신성능기준, 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 RCP제14조 ·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정,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the Units Providing ATS제15조 · 비행정보구역, 관제구, 관제권 설정기준, Specifications for FIR, Control Areas and Control Zones제16조 ·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공역의 명칭부여, Identification of ATS units and Airspaces제17조 · 항공교통로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ATS route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