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97조 (근무인원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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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각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필요한 근무인원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6조제1항의 인력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각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필요한 근무인원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6조제1항의 인력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인원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 25의 관제인력 산정방식에 따라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1.관제석 운영 시간
2.교통량 복잡도
3.관제석 운영 소요 인력
4.법정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5.교육훈련 등 비운영 업무 소요 시간
6.법정 휴가 및 병가
7.퇴직 및 자연 감소 인원
8.직무교육훈련 성공률
9.예비 인력
10.기타 관제사의 업무량 및 인력 소요와 관련된 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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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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