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97조 (근무인원산정)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각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필요한 근무인원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6조제1항의 인력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인원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 25의 관제인력 산정방식에 따라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1.관제석 운영 시간
2.교통량 복잡도
3.관제석 운영 소요 인력
4.법정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5.교육훈련 등 비운영 업무 소요 시간
6.법정 휴가 및 병가
7.퇴직 및 자연 감소 인원
8.직무교육훈련 성공률
9.예비 인력
10.기타 관제사의 업무량 및 인력 소요와 관련된 요인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5 · 관제인력 산정방식
1. 인원산정공식 A근무석 운영 소요 인원수 | = | 1)연간 A근무석 운영일수 | × | 3)연간 A근무석 운용시간 A근무석 운영 소요 인원수 | = | 2)연간 시설 운영일수 | × | 4)연간 관제사 근무시간 1) 연간 A근무석 운영일수 : 관제시설 내 A 근무석의 연간 운영일수 예: 서울접근관제소의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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