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06조 (비행장관제탑 시설 및 운영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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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비행장관제탑을 설치ㆍ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8의 비행장관제탑 시설 및 운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비행장관제탑을 설치ㆍ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8의 비행장관제탑 시설 및 운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국제운송용 민간항공기가 운항하는 비행장의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비행장관제탑의 우발 상황 시 비행장관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비상관제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 사고 발생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기 위한 비상전화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비상전화 점검은 매일 10:00시(KST) 및 18:00시(KST)에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는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다만, 비행장관제탑 상황에 따라 점검 시간은 달리 정할 수 있다.
2.항공기의 비상상태를 인지한 때에는 비상전화의 집단호출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관련 부서에 즉시 전파한다.
3.비상전화는 근무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관련 단독기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비행장관제탑 관제사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회색(Photo Gray) 안경
2.편광 색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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