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8조 (비행정보업무 방송, Operational flight information service broadcasts : OFIS)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시설은 비행정보 방송 시 다음 각 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비행정보업무에 포함된 기상정보 및 무선항행업무ㆍ공항의 운영 정보는 가능한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2.통합된 비행정보 메시지를 항공기에게 방송할 때는 관련 비행단계별로 내용을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방송되도록 할 수 있다.
3.비행정보 방송은 다양한 비행 단계별로 적합하도록 선택된 운영 및 기상요소에 관한 통합된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은 크게 HF, VHF 및 ATIS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다.
4.조종사가 비행정보업무 방송(OFIS) 메시지를 직접 요청하는 비행정보업무 방송(OFIS) 메시지는 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송신하여야 한다.
②고주파수(HF) 비행정보업무 방송 : 적용 유보
③초단파(VHF) 비행정보업무 방송 : 적용 유보
④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Voice-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Broadcasts : V-ATIS)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항공교통업무용 초단파(VHF) 공지통신 주파수의 통신 혼잡 감소가 필요한 공항에 대한 공항정보를 다음 각 목 중에서 하나의 회선으로 구성하여 음성-공항정보방송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도착항공기용 방송 1회선
나.출발항공기용 방송 1회선
다.도착 및 출발항공기용 방송 1회선
라.도착 및 출발항공기용 방송의 길이가 과도하게 긴 비행장에서 도착 및 출발 항공기용 각 1회선
2.음성-공항정보방송은 가능한 별도의 초단파(VHF) 주파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주파수가 없는 경우에는 통달거리 및 판독성이 적절하게 제공되는 가급적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과 같은 가장 적합한 터미널 항행안전시설의 음성 채널로 방송되도록 하고, 항행안전시설의 식별부호가 생략되지 않도록 식별부호가 순서대로 방송되도록 해야 한다.
3.음성-공항정보방송은 계기착륙시설(ILS) 음성채널로 방송되어서는 아니된다.
4.음성-공항정보방송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5.접근, 이륙 및 착륙을 담당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방송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의 방송에 포함된 정보는 접근, 착륙 및 이륙하는 항공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6.국제항공업무를 위해 지정된 공항에 제공되는 음성-공항정보방송은 반드시 영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7.음성-공항정보방송이 하나 이상의 언어로 제공될 경우에는 각 언어에 대해 별도의 회선을 사용할 수 있다.
8.음성-공항정보방송 메시지는 송신속도 또는 송신에 사용되는 항행안전시설의 식별신호에 의해 저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3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Data Link-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 D-ATIS)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D-ATIS)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을 이용하여 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을 보충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정보는 음성-공항정보방송의 내용 및 형식과 동일하여야 하고, 실시간 기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보의 내용이 ICAO PANS-MET 2.1.2.2.1에 따른 중요 변경기준 변수범위 이내 일 때는 동일 지정어(designator)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용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을 이용하여 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을 보충하고 공항정보자동방송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과 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이 동시에 갱신되어야 한다.
⑥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Voice and/or Data Link-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 ATIS)
1.항공교통업무시설은 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가.방송정보는 단일 비행장에만 관련되어야 한다.
나.방송정보는 중요 변경 발생 시 즉시 갱신되어야 한다.
다.공항정보자동방송 메시지의 준비 및 전파(dissemination) 책임은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있다.
라.개별적인 공항정보자동방송 메시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음성알파벳(spelling alphabet)의 문자 형태인 지정어로 구분되어야 하며 연속적인 공항정보자동방송 메시지에 배정된 지정어는 알파벳순서를 따른다.
마.항공기는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 또는 관제탑과 첫 교신 시 정보의 수신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바.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마목에 따라 항공기가 정보 수신여부를 통보할 때 또는 도착항공기의 경우 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이 정한 시점에 항공기에게 최신 고도계수정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기상정보는 해당지역 기상 국지정시관측보고(MET report) 또는 국지특별보고(Special)에서 추출하여야 한다.
2.기상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공항정보자동방송에 기상보고의 포함이 곤란한 경우, 첫 교신 시 관련 기상정보를 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제공한다는 내용을 공항정보자동방송 메시지에 포함하여야 한다.
3.관련 항공기가 수신사실을 통보한 현 공항정보자동방송에 포함된 정보가 현재정보와 같을 경우에는 그 정보는 항공기와 직접 송신 시 포함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제6항제1호바목에 의하여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고도계수정치는 예외로 한다.
4.항공기가 유효하지 않은 공항정보자동방송의 수신을 보고한 경우, 갱신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지체 없이 항공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공항정보자동방송의 내용은 가능한 간결하도록 하고 제4항부터 제9항에 규정된 내용 외의 부가적인 정보 중 항공정보간행물(AIP)과 항공고시보(NOTAM)에서 사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⑦항공교통업무시설은 도착 및 출발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공항정보자동방송(ATIS for arriving and departing aircraft) 메시지를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1.비행장 명칭
2.도착 및/또는 출발 지시어(indicator)
3.D-ATIS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정보교환 방식(contract type)
4.지정어(designator)
5.필요시, 관측시간
6.사용 예정된 접근절차의 종류
7.사용활주로; 설치된 경우,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제동장치(arresting system) 의 상태
8.주요한 활주로 표면상태 및 필요시. 활주로 제동상태(braking action)
9.필요시, 지연에 관한 내용
10.적용되는 경우, 전이고도
11.기타 운영상 필요한 정보
12.지상풍 풍향ㆍ풍속의 중요변경을 포함한 지상풍 풍향ㆍ풍속 및 사용활주로 특정부분에 관련된 지상풍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정보를 항공기 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관련된 활주로 및 활주로의 부분
13.시정 및 필요시 활주로가시범위(RVR). 만약 시정/RVR 센서가 사용 활주로의 특정 구역 전용으로 사용되고, 특정 구역에 대한 정보를 항공기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시정/RVR 정보가 어느 활주로의 특정 구역에 대한 정보 표시
14.현재기상
15.1,500미터(5,000피트) 미만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 미만의 구름, 적난운, 가능한 경우 수직시정(하늘이 차폐된 경우에 한한다)
16.대기온도
17.노점온도
18.고도계수정치
19.급변풍(wind shear)을 포함한 접근 및 이륙상승지역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 및 운영상 중요한 최신기상에 관한 정보
20.필요시 경향예보(trend forecast)
21.특정 ATIS 지시사항
⑧항공교통업무시설은 도착정보만을 포함하는 공항정보자동방송(ATIS for arriving aircraft) 메시지를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1.비행장 명칭
2.도착 지시어(indicator)
3.D-ATIS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정보교환 방식(contract type)
4.지정어(designator)
5.필요시, 관측시간
6.사용예정된 접근절차의 종류
7.주 착륙활주로; 설치된 경우.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제동장치(arresting system) 의 상태
8.주요한 활주로 표면상태 및 필요시, 활주로 제동상태(braking action)
9.필요시, 지연에 관한 내용
10.적용되는 경우, 전이고도
11.기타 운영상 필요한 정보
12.지상풍 풍향(자방위 기준)ㆍ풍속의 중요변경을 포함한 지상풍 풍향ㆍ풍속 및 사용활주로 특정부분에 관련된 지상풍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정보를 항공기 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와 관련된 활주로 및 활주로 특정부분에 대한 정보
13.시정 및 필요시 활주로가시범위(RVR). 시정/RVR 센서가 사용 활주로의 특정 구역 전용으로 사용되고, 특정 구역에 대한 정보를 항공기 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시정/RVR 정보와 관련된 활주로 및 활주로 특정부분에 대한 정보
14.현재기상
15.1,500미터(5,000피트) 미만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 미만의 구름, 적난운, 가능한 경우 수직시정(하늘이 차폐된 경우에 한한다)
16.대기온도
17.노점온도
18.고도계수정치
19.급변풍(wind shear)을 포함한 접근지역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 및 운영상 중요한 최신기상에 관한 정보
20.가능한 경우, 경향예보(trend forecast)
21.특정 ATIS 지시사항
⑨항공교통업무시설은 출발정보만을 포함하는 공항정보자동방송(ATIS for departing aircraft) 메시지를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1.비행장 명칭
2.출발 지시어(indicator)
3.D-ATIS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정보교환 방식(contract type)
4.지정어(designator)
5.필요시, 관측시간
6.이륙에 사용될 활주로; 설치된 경우,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제동장치(arresting system)의 상태
7.사용 활주로의 지면상태 및 필요시, 활주로 제동상태(braking action)
8.필요시, 지연에 관한 내용
9.적용되는 경우, 전이고도
10.기타 운영상 필요한 정보
11.지상풍 풍향(자방위 기준)ㆍ풍속의 중요변경을 포함한 지상풍 풍향ㆍ풍속 및 사용활주로 특정부분에 관련된 지상풍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정보를 항공기 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와 관련된 활주로 및 활주로 특정부분에 대한 정보
12.시정 및 필요시 활주로가시범위(RVR). 시정/RVR 센서가 사용 활주로의 특정 구역 전용으로 사용되고, 특정 구역에 대한 정보를 항공기 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시정/RVR 정보와 관련된 활주로 및 활주로 특정부분에 대한 정보
13.현재기상
14.1,500미터(5,000피트) 미만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 미만의 구름, 적난운, 가능한 경우 수직시정(하늘이 차폐된 경우에 한한다)
15.대기온도
16.노점온도
17.고도계 수정치
18.급변풍(wind shear)을 포함한 이륙상승지역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
19.가능한 경우, 경향예보(trend forecast)
20.특정 ATIS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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