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2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ATS safety management)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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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 위험도 평가(safety risk assessment)를 시행하고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이 확보된 이후에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이 다른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항공기 운영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항공기 운영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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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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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 위험도 평가(safety risk assessment)를 시행하고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이 확보된 이후에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이 다른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항공기 운영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항공기 운영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1.공역 또는 공항의 분리최저치 축소
2.공역 또는 공항에 적용되는 출발 및 도착 비행절차의 신설
3.항공교통로 구조의 재구성
4.공역 구조의 재구성
5.공항의 활주로, 유도로의 물리적 구조의 변경
6.통신시스템, 감시시스템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또는 장비의 새로운 도입
④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안전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변경 사항에 대해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사항의 특성으로 정량적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의 충족 여부를 운영상 전문적 판단으로 안전위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⑤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적용한 후 허용가능한 안전수준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감시(post-implementation monitoring)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른 안전 위험도 평가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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