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2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ATS safety management)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 위험도 평가(safety risk assessment)를 시행하고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이 확보된 이후에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이 다른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항공기 운영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항공기 운영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1.공역 또는 공항의 분리최저치 축소
2.공역 또는 공항에 적용되는 출발 및 도착 비행절차의 신설
3.항공교통로 구조의 재구성
4.공역 구조의 재구성
5.공항의 활주로, 유도로의 물리적 구조의 변경
6.통신시스템, 감시시스템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또는 장비의 새로운 도입
④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안전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변경 사항에 대해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사항의 특성으로 정량적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의 충족 여부를 운영상 전문적 판단으로 안전위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⑤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적용한 후 허용가능한 안전수준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감시(post-implementation monitoring)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른 안전 위험도 평가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의3 · 근무시간 제한 기준
최대 근무시간(duty period) 등 가. 근무 편성 시 1회 근무시간은 근무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10시간 이하로 한다. 다만, 야간 근무에 한하여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 대기시간이 연속해서 4시간 이상 보장되는 경우 최대 15.5시간까지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자가 항공교통업무시설 내에서…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의4 · 일시적인 근무시간 제한기준 예외 적용절차
1. 기본원칙 일시적 예외는 정상적인 교대 근무조 편성만으로는 안전한 관제업무 제공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적용 요건 해당 항공교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피로관리가 불가능한…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의5 · 근무시간 제한 예외 승인 절차 및 안전 위험도 평가 기준
1. 기본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무시간 제한기준 예외가 제32조의2제1항의 제한기준을 준수했을 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안전수준이 유지됨을 객관적인 안전 위험도 평가를 통해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다. 2. 승인 신청 요건 및 제출 서류 가. 항공교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국가적 행사, 시설의 이전,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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