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5조의2 (비행금지ㆍ비행제한 및 위험구역의 식별부호 등, Identification and delineation of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2(비행금지ㆍ비행제한 및 위험구역의 식별부호 등, Identification and delineation of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1.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또는 위험구역을 최초 설정 시에 식별부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또는 위험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공고할 경우 제1호에 따라 부여된 식별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3.식별부호는 다음과 같이 문자와 숫자 등을 조합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국적표시문자, 구역표시 지정어 및 식별번호 사이에는 괄호, 이음표(-)등의 기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국적표시문자 : RK
나.비행금지구역 : P, 비행제한구역 : R, 위험구역 : D
다.각 공역별로 중복되지 않는 식별번호
4.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공역이 폐쇄된 후 최소 1년 동안은 동일한 식별번호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또는 위험구역을 설정할 경우, 가능한 한 작은 범위로 설정하여야 하며 관계자 등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한 형태로 외곽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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