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10조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국방부장관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및 소속 항공교통업무제공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국가안보 또는 군사기밀 보안 등의 사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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