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95조 (항공교통업무 규정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항공교통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해당 시설의 각 관제석ㆍ섹터 및 관제실에 비치하여야 할 목록을 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전자파일 또는 온라인 참조 포함)하고, 항상 최신상태로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1.현행 적용 법령 및 규정
2.항공교통업무 매뉴얼, 표준운영절차
3.합의서(LOA)
4.업무지시
5.항공정보간행물(AIP)
6.항공사 또는 기관의 연락처
7.항공지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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