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08조 (비행정보실 시설 및 운영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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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별표 30에 따라 비행정보실(FIC) 시설 및 운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별표 30에 따라 비행정보실(FIC) 시설 및 운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본부장은 비행정보실(FI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근무팀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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