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08조 (비행정보실 시설 및 운영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별표 30에 따라 비행정보실(FIC) 시설 및 운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본부장은 비행정보실(FI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근무팀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0 · 비행정보실(FIC) 시설 및 운영요건
① 비행정보실 시설요건 1. 비행정보 및 경보 업무는 지역관제소, 접근관제소 또는 기타 항공교통관제시설에 의해 대부분 제공된다. 이 경우 지역관제소, 접근관제소 또는 공항/비행장 관제탑 내에 비행정보실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특정 공간이 필요하다. 다른 항공서비스와 비행정보실 업무의 조합도 가능하다. 2. 비행정보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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