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조의5 (한정회복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른 수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재자격교육훈련
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른 정기 심사 항목 중 정기교육훈련 실적에 합격하지 못해 자격증명의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
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제9항에 따른 업무수행 실적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증명의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제1항의 업무수행 실적 충족을 위해 유효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소지한 자의 감독하에 항공교통관제 업무수행
2.시정교육훈련
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이 지정한 사항(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함)
나.「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등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이 지정한 사항(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함)
다.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함)
②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한정회복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관련 기록(교육훈련 내용, 평가 결과 등)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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