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8조 (비상항공기 지원, Service to Aircraft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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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4조제1항에 따라 비상상황(불법간섭 행위를 포함한다)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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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4조제1항에 따라 비상상황(불법간섭 행위를 포함한다)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시설은 불법간섭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요청에 신속히 응하고, 비행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며, 항공기의 착륙단계를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시설은 관련 국가와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가 지정한 항공교통업무제공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해당 항공사 또는 해당 항공사가 지정한 대리인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하여 별표 11을 참고하여 비상항공기 지원에 관한 세부 절차를 표준운영절차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절차를 시행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acceptance)을 받아야 한다.
1.불법 간섭(unlawful interference)
2.항공기 폭파 위협(Aircraft bomb threat)
3.비상 강하(emergency descent)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별표 11에 따른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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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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