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8조 (비상항공기 지원, Service to Aircraft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4조제1항에 따라 비상상황(불법간섭 행위를 포함한다)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시설은 불법간섭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요청에 신속히 응하고, 비행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며, 항공기의 착륙단계를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시설은 관련 국가와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가 지정한 항공교통업무제공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해당 항공사 또는 해당 항공사가 지정한 대리인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하여 별표 11을 참고하여 비상항공기 지원에 관한 세부 절차를 표준운영절차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절차를 시행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acceptance)을 받아야 한다.
1.불법 간섭(unlawful interference)
2.항공기 폭파 위협(Aircraft bomb threat)
3.비상 강하(emergency descent)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별표 11에 따른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25조 ·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Meteorological Service Provider and appropriate ATS Authorities제26조 ·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and appropriate air traffic services authorities제26조의2 · 항공교통업무지원자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aerodrome operator and appropriate air traffic services authorities제27조 · 최저비행고도, Minimum Flight Altitudes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28조 · 비상항공기 지원, Service to Aircraft in the Event of an Emergency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비행 중의 우발상황, In-flight Contingencies제29조의2 · 항공교통관제 우발절차, ATC Contingency procedures제30조 · 항공교통업무용 시간, Time in ATS제31조 · 기압고도보고용 트랜스폰더 탑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stablishment of Requirements for Carriage and operation of pressure - altitude reporting transponders제32조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ATS safety management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